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13409




만약 북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이버공간상 여론 표출 자체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그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이 상존하는 한 모든 민주적 의사표시는 그것이 정부 여당의 뜻에 어긋나고 야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모두 종북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발상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고들은 북한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진보정권 수립을 의도하면서 인터넷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정원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북한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여 선거공약, 당시 주요 정치 이슈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논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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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이 국내 대선에 즈음하여 인터넷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는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올바른 대응이 북한의 입장과 반대되는 인터넷 여론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인가. 그게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반박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안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대선을 맞아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에 반대되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피고인들의 그러한 변명은 지금에 와서 사후적으로 잘못된 종북관에 입각한 심리전 활동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적 성격이 짙어보인다. 

하지만 설사 피고인들의 말대로 북한의 대선 관련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심리전인지 일반 국민의 의견 표현인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선거에 관여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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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전개며 문장력이며 소름돋는 수준. 변호인단의 논리도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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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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