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토) 청년 1부 진장이 회칙수정안을 제시함. 총 5개의 안건 중 4개가 기각됨.
1개의 안건은 수정 후 12/6(일) 총회 때 다시 제시됨.
제13조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 진장, 조장, 팀장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② 공천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과 진장들로 구성된다.
수정안=> ② 공천위원회는 소수의 상임위원과 진장들로 구성된다.
기각근거
- 1인과 5인 모두 소수라고 표현할 수 있기에 '소수'라는 단어를 넣는 의미가 없음.
-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을 줄이겠다는 의미였다면, 공천위원회는 청년부 조직구성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상임위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 차기 상임위원을 공천하는 것은 현 상임위원의 역할임. 진장은 공천위원회에 협조자로서 포함되는 것임.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진장을 제외하는 것은 무방함.
2. ⑥ 진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수정안=> ⑥ 진장은 지도교역자가 선임한다.
3. ⑦ 조장은 상임위원과 진장의 협의하여 조장을 편성한다.
수정안=> ⑦ 조장은 지도교역자와 진장의 협의하여 조장을 편성한다.
기각근거
- 청년부 조직구조상 지도교역자는 청년부의 회원이 아니라 당회에서 임명하며 *제반사항을 담당(제23조)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에 세부적인 역할을 명시할 필요 없음.
- 따라서 그에 맞게 제시된 회칙내용을 수정하면 진장을 선임하는 주체가 없게 되며(⑥항), 조장은 진장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됨(⑦항).
- 상임위원(회장)의 직무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임(12조 ①항). 진장의 직무는 조장 관리 및 새가족 훈련 담당으로 명시됨(12조 ⑥항). 이러한 청년부 조직도상 진장에게만 조장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월권임. 기존 회칙대로 상임위원과 진장의 협의하에 조장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제반사항: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4. 수정안(신설)=> ⑨ 회장, 총무를 제외한 상임위원 선출시 투표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체 투표수의 2/3 이상의 표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단, 필요에 의해 추후에 지도교역자가 임명 가능하다).
기각근거
- 공천 및 투표를 행함은 그 직분이 필요로 함을 의미함. 2/3를 넘지 못하면 아예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투표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임.
- 각 담당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적지 않은 상임위원 업무로 인해 상임위원의 수를 줄일 여지가 없음.
5.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수정안=>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수의 상임위원을 둔다.(단, 회장과 총무는 포함한다) (①~⑤항 삭제)
총회 개시.
1~4번은 기각, 5번은 문장수정 후 총회 회칙수정 안건으로 공식 제시됨.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수정안 =>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소수의 상임위원을 둔다. (①~⑤항 삭제)
수정근거: 8조의 각 항목이 상임위원을 5명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음. 수정안으로 변경한다면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해서 상임위원을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둘 수 있는 여지를 줌.
반대근거: 1~5항은 청년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명시한 것임. 필요시 현재 회칙으로도 상임위원을 더 많이(부총무, 부회계 등) 둘 수 있음. 따라서 제시된 수정안은 상임위원을 줄일 여지만 남기게 되므로 바꿀 이유 없음.
찬반 의견 제시 후 거수로 표결
=>출석인원 42명 중 찬성에 15명이 거수하여 과반을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결됨.
부결 후 거수표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옴.
1. 왜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투표하지 않는가?
=> 회칙수정안은 거수로 표결하던 통상관례대로 하였음
2.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는 없는가?
=> 이미 표결이 끝났기에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건의임. (표결 전에 건의했더라도 관례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이 적절함)
3. 눈치 보여서 손 못 든 사람도 있는 것 같다
=> 거수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으로 처리됨
4. 회칙수정에 반대하는 사람부터 손을 들게 해보자
=> 회칙 제16조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명시됨.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하는 것이 아님.)
* 회칙수정 안건이 더 이상 없으므로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