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칙수정 관련 보고자료입니다.
1부 진장이 제시한 회칙수정의 골자는 임원 숫자를 줄이고 권한도 축소하는 반면 진장의 권한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지도교역자의 검수 하에 상정할 만한 안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 4개의 안건을 제외하고, 1개의 안건만 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총회에서 회칙수정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내년 총회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회칙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두오니 내년 총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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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토) 청년 1부 진장이 회칙수정안을 제시함. 총 5개의 안건 중 4개가 기각됨.
1개의 안건은 수정 후 12/6(일) 총회 때 다시 제시됨.
제13조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 진장, 조장, 팀장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② 공천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과 진장들로 구성된다.
수정안=> ② 공천위원회는 소수의 상임위원과 진장들로 구성된다.
기각근거
- 1인과 5인 모두 소수라고 표현할 수 있기에 '소수'라는 단어를 넣는 의미가 없음.
-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을 줄이겠다는 의미였다면, 공천위원회는 청년부 조직구성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상임위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 차기 상임위원을 공천하는 것은 현 상임위원의 역할임. 진장은 공천위원회에 협조자로서 포함되는 것임.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진장을 제외하는 것은 무방함.
2. ⑥ 진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수정안=> ⑥ 진장은 지도교역자가 선임한다.
3. ⑦ 조장은 상임위원과 진장의 협의하여 조장을 편성한다.
수정안=> ⑦ 조장은 지도교역자와 진장의 협의하여 조장을 편성한다.
기각근거
- 청년부 조직구조상 지도교역자는 청년부의 회원이 아니라 당회에서 임명하며 *제반사항을 담당(제23조)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에 세부적인 역할을 명시할 필요 없음.
- 따라서 그에 맞게 제시된 회칙내용을 수정하면 진장을 선임하는 주체가 없게 되며(⑥항), 조장은 진장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됨(⑦항).
- 상임위원(회장)의 직무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임(12조 ①항). 진장의 직무는 조장 관리 및 새가족 훈련 담당으로 명시됨(12조 ⑥항). 이러한 청년부 조직도상 진장에게만 조장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월권임. 기존 회칙대로 상임위원과 진장의 협의하에 조장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제반사항: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4. 수정안(신설)=> ⑨ 회장, 총무를 제외한 상임위원 선출시 투표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체 투표수의 2/3 이상의 표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단, 필요에 의해 추후에 지도교역자가 임명 가능하다).
기각근거
- 공천 및 투표를 행함은 그 직분이 필요로 함을 의미함. 2/3를 넘지 못하면 아예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투표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임.
- 각 담당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적지 않은 상임위원 업무로 인해 상임위원의 수를 줄일 여지가 없음.
5.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수정안=>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수의 상임위원을 둔다.(단, 회장과 총무는 포함한다) (①~⑤항 삭제)
총회 개시.
1~4번은 기각, 5번은 문장수정 후 총회 회칙수정 안건으로 공식 제시됨.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수정안 => 제8조 (상임위원) 본 회는 소수의 상임위원을 둔다. (①~⑤항 삭제)
수정근거: 8조의 각 항목이 상임위원을 5명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음. 수정안으로 변경한다면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해서 상임위원을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둘 수 있는 여지를 줌.
반대근거: 1~5항은 청년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명시한 것임. 필요시 현재 회칙으로도 상임위원을 더 많이(부총무, 부회계 등) 둘 수 있음. 따라서 제시된 수정안은 상임위원을 줄일 여지만 남기게 되므로 바꿀 이유 없음.
찬반 의견 제시 후 거수로 표결
=>출석인원 42명 중 찬성에 15명이 거수하여 과반을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결됨.
부결 후 거수표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옴.
1. 왜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투표하지 않는가?
=> 회칙수정안은 거수로 표결하던 통상관례대로 하였음
2.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는 없는가?
=> 이미 표결이 끝났기에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건의임. (표결 전에 건의했더라도 관례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이 적절함)
3. 눈치 보여서 손 못 든 사람도 있는 것 같다
=> 거수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으로 처리됨
4. 회칙수정에 반대하는 사람부터 손을 들게 해보자
=> 회칙 제16조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명시됨.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하는 것이 아님.)
* 회칙수정 안건이 더 이상 없으므로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