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페이코로 니나노클럽 가입하면 6개월간 한달 990원으로 음악감상권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요. 12월에 시작했으니 그때 결제한 사람들은 이제 이벤트가 끝나갈 텐데요, 자동결제 해지를 못한 분은 9,240원이라는 괴랄한 결제폭탄을 맞게 됩니다. 저 역시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결제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해지된 줄로 알고 있다가 통장내역을 보고 어? 이게뭐야? 하고 벅스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의 문의 끝에 결과적으로 환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하자면...
1. 일반적인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결제 이후 사용내역이 있어서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들음.
2. 해지예약을 했는데도 결제가 됐다.
이용권 사용한 건 실수라 치고 그럼 그만큼 빼고 환불해주면 되겠네?
라고 했으나 답변은 같음. 니가 사용했으니 환불 안ㅋ됨ㅋ
3. 나도 빡침. 장난함? 헛소리말고 환불하시오.
랬더니 답변은
안.된.다 & 결제시 3000포인트 준것도 썼잖느냐?
아이고.. ebook 사면서 웬걸 페이코 포인트가 있길래 썼는데 그게 벅스에서 준 거...
할 말 없음. 벅스에서 준 줄 알았더라면 안 썼을 텐데.
4. ㅇㅋㅇㅋ 포인트 쓴건 내 실수. 그럼 그거 빼고 환불해라.
법을 찾아보니 제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구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헬스장 이용권 환불 등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단순요구에서 법으로 따지니 이제 벅스도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5. 환불계좌 등 넘겼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없지만 니가 하도 진상 떨어서 환불해 주는 거다, 라는 뉘앙스.
뭐 법으로 했는데 꿀릴 거 있습니까.
환불수수료는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결제 후 이용했다고 환불 안해준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환불 요청해 보세요. 일개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할 수는 없겠지요.
요약.
1. 벅스 음악감상 이용권 자동결제 후 사용함.
2. 벅스에 환불요청.
3. 사용내역 있다고 거절당함.
4. 법적 근거 가지고 다시 환불요청.
5. 사용한 이틀치 빼고 환불 승인받음.